미국 입국시 반입 금지 품목

음식물에 대한 기내 반입 규정이 굉장히 까다롭기 때문에 많은 분들이 헷갈리는 경우가 발생한다.

기내 반입 금지 품목

기본적으로 소량의 액체는 몇 가지만 지킨다면 기내 반입이 가능하다.
조금씩은 다를 수 도 있겠지만 대부분의 우리나라 출발 항공편의 경우엔 개폐가 가능한 1L 투명 비닐 봉투에 개별 용기 최대 100ml 까지 휴대하면 반입이 가능하다.

1L 봉투에 모두 들어가더라도 100ml 가 초과하는 용기가 있다면 반입이 불가능하다. 또한 1인당 1개만의 봉투 반입이 허용되니 유의해야 한다. 쌈장이나 고추장같은 양념들은 액체와 동일하게 반입 규정이 적용된다. 소량으로 따로 양념을 챙겨 기내로 반입할 계획이라면 위 규정에 따라야 한다. 

면세점에서 구매한 액체류

면세점에서 구매한 액체류는 제품과 함께 제공되는 투명한 비닐봉투에 넣어서 보관하여야 하며, 면세점에서 구매한 사실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영수증은 반드시 함께 챙겨야 한다. 만일의 사태를 대비하고 싶다면 목적지를 면세점 직원에게 말해주고 휴대 반입 가능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다. 외국에서 경유를 하는 경우 꼭 목적지와 경유지도 함께 직원에게 물어보자.

위탁 수하물 규정

많은 사람들이 기내 휴대 반입보다는 위탁 수하물로 음식물을 보내고 있다. 반입 금지 및 제한 물품들은 현재 세관국경보호국 (CBP)를 통하여 간단하게 공지하고 있으며, 기본적으로 가공하지 않은 육류, 견과류, 해산물, 야채, 과일, 잡곡 등 유해 세균이 유입할 수 있어 반입이 불가능하다. 가공하지 않은 식품은 냉동을 하였어도 반입이 불가능하다.

견과류나 잡곡류, 생쌀의 경우 쌀벌레의 원인이 발생할 수 있으며, 호두 같은 식품 또한 병충해 위험이 있기 때문에 금지되는 품목이다.

CBP가 허락하는 음식 반입 조건은 '밀봉' 이다.
햇반, 김치, 깻잎, 장아찌 등 밀봉된 상태라면 반입이 가능하며, 소량의 김치나 젓갈 같은 경우 진공포장하여 가져갈 수 있다.
(3분 요리, 진공 포장된 시중에서 판매되고 있는 찌개류 가능)

동물성 식품은 가공과 밀봉이 되었다고 해도 세균 유입의 유려가 있다고 판단되어 제제 되는 경우도 있다.